세금·절세 가이드

[절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캐시팀버 2025. 3. 20. 12:30

좋은 하루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해외 주가 추종 ETF부터 직접투자까지. 해외로 눈을 돌려 성공투자를 거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년 5월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때마다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해외주식투자로 인한,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양도소득세 ]

 

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차익에 대한 세금)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 초과 시 세금 부과)
  •  세율: 양도차익(수익)에서 공제액(250만 원) 차감 후 22% (지방세 포함)

 예시)

A씨가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으로 500만 원 수익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 후, 250만 원에 대해 22% 세금 부과합니다.

250만 원 × 22% = 55만 원 세금 납부

 

2.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  미국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부과됨
  •  원천징수세: 미국 정부에서 15% 자동 원천징수
  •  추가 배당소득세: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15.4% 추가 부과

 예시)

애플(AAPL) 주식에서 배당금 100만 원 지급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85만 원 지급

한국에서 추가로 15.4% 과세 최종 수령액 약 72만 원

 


[절세 방법 (미국 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1.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250만 원 비과세 한도 활용

한 해 동안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익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기준으로 250만 원 초과 수익이 예상된다면 일부 매도를 연기

 

  • 손실이 난 주식과 수익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 (손익 상계)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과 상계 과세 대상 금액 줄이기

 

예를 들어, 500만 원 수익이 난 주식과 200만 원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 = 500- 200= 300만 원

 

공제 250만 원 차감 후, 50만 원에 대해서만 22% 과세

 

  •  거래 타이밍 조절 (연말 vs. 연초 매도 차이 활용)

(한국거래 날짜)12월 28일까지 매도하면 올해 세금 부과. 

(한국거래 날짜)12월29일부터는 그 다음해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2.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

 

  • 배당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15.4%)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최대 49.5%) 대상

 

  • 고배당 ETF 대신 성장주 투자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주식보다는 성장주(테슬라, 아마존 등) 중심으로 투자

배당금이 줄어들면 배당소득세 부담 감소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계좌 내에서 배당소득세 절감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유지 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연금저축·IRP 활용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투자 시 배당소득세 이연 효과.

IRP 계좌에서 미국 ETF 투자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배당소득세 과세 유예


잠깐!

 

배당소득세 이연(遺延, Deferral) 효과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배당을 받을 때마다 즉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좌(ISA, 연금저축, IRP 등)에서 투자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부과를 유예(이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세 이연효과 있는 대표적인 계좌]


계좌 종류 세금 이연효과 특징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있음 3, 5년 유지 후 만기 시 비과세 or 저율과세 (200만400만 원 비과세)
연금저축 계좌 있음 연금 수령 시까지 배당소득세 부과 안됨 (이연 효과)
IRP (개인형퇴직연금) 있음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 이연,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

★3. 가족간 증여

 

가족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이란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가족에게 미리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후 가족이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낮아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가족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 원리

 

  • 증여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음
  • 주식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면, 가족이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식
  • 이후 가족이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절감 효과 발생

 

2) 가족 증여 시 양도세 절감 효과 예시

 

예) - 증여 없이 직접 매도한 경우 (양도세 발생)

A씨가 테슬라(TSLA) 주식 1,000만 원어치 매입 가격 상승 후 2,000만 원에 매도

양도차익: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 × 22% = 165만 원 양도세 납부

 

-가족에게 미리 증여 후 매도한 경우 (양도세 절감)

A씨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음)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이 2,000만 원으로 인식

양도차익 없음 양도세 0

 

즉,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이전한 후, 가족이 양도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3) 가족 증여 활용 시 유의점

 

  •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직계존비속(부모·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 시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원래 취득가액(증여자 기준)으로 과세"

따라서 장기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

 

  • 소액 투자자는 굳이 증여할 필요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므로 증여 없이 매도해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음


[양도세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1년간 미국 주식 매매로 250만 원 초과 수익 발생 시
  •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사 이용

[정리]

 

1. 양도세 절세:

- 250만 원 기본 공제 적극 활용

- 손실 난 주식과 수익 난 주식 동시 매도(손익 상계)

- 연말 vs. 연초 매도 시점 조절 (기준 날짜 한국시각: 12월28일)

 

2. 배당세 절세:

- ISA, 연금저축, IRP 계좌 활용하여 배당소득세 줄이기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여 종합소득세 피하기

- 배당 대신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

 

3.가족간 증여

- 양도세 절감: 양도차익이 큰 경우,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세금 부담 감소
- 배우자 & 직계가족 활용: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내에서 증여
- 5년 이후 매도 전략: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취득가액이 변경되어 양도세 절감 가능
-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 대주주 양도세 부담이 큰 경우 절세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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