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가이드

[세금]2025년 세금 혜택 받고 계세요?

캐시팀버 2025. 3. 19. 23:38

2025년이 3월이 벌써 후반부에 접어 들었습니다.

 

혹시 전국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알고 계세요?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챙겨 내 지갑을 지키도록 합시다.^^

 

 


[1.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자녀 2명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미성년 자녀 수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감면 대상:

  • 미성년 자녀 2명 가구: 취득세의 50% 감면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취득세 전액 면제

2) 적용 조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 주택 면적: 제한 없음

3) 유의사항:

  •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은 최초로 취득하는 1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2.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세제 지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되어, 취득세 감면 및 주민세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지를 평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인증기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1) 감면 대상: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2) 적용 조건:

  • 취득세 감면: 사업용 자산 취득 시 취득세의 25% 감면​
  • 주민세 면제: 해당 기업의 주민세 면제​

 

3) 유의사항:

  •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며,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상공인 지역자원시설세 유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타용수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년간 유예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1) 감면 대상: 소상공인

2) 적용 조건:

  • 기타용수 사용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1년 유예​

3) 유의사항:

  • 유예 기간 동안 세금 납부가 면제되지만, 이후에는 정상 부과됩니다.​

[4. 장기보유 경작 농지 및 마을회 소유 임야 재산세 특례 연장]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와 장기보유 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가 1년 연장됩니다. 대상은  마을회 소유 임야 및 8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작 농지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보유 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혜택

  • 적용 대상: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의 농지
  • 혜택 내용: 농촌지역에 소재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재산세 최저세율인 0.07%를 적용받습니다.
  • 유의사항:
    •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촌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 일반 재산세율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위치와 사용 상태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혜택

  • 적용 대상: 종중(마을회)이 소유한 임야
  • 혜택 내용: 종중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는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1990년 6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임야도 최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의사항:
    • 종중 소유의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재된 경우, 종중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종중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이를 준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 연납 할인(5%) 유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제공되던 5% 할인 혜택이 2025년에도 유지됩니다.

 

1) 감면 대상: 자동차 소유자

 

2)적용 조건:

      • 할인률 연납 시 자동차세의 5% 할인.
      • 매년 1월 중 연납 신청 및 납부

▶연납 할인율 변경:

        • 1월 연납 시: 기존 약 9.15%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약 4.58%**로 조정되었습니다
        • 3월 연납 시: 할인율이 **약 3.76%**로 적용됩니다.
        • 6월 연납 시: 할인율이 **약 2.51%**로 적용됩니다.
        • 9월 연납 시: 할인율이 **약 1.25%**로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 기간:

      • 1월 연납 신청: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연납 신청: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연납 신청: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연납 신청: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유의사항:

  •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1) 감면 대상: 개인 기부자

 

2) 적용 조건:

  • 기부 상한액: 연간 2,000만 원까지 확대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3) 유의사항: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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